종합 상담실

[답변] 물리치료 중 발생된 피부질환에대한 질문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물리치료 중 화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증세가 확실하다면, 상대방측에서도 합의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질의자측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으므로), 혹시 발생원인이 불분명한 것은 아닌지요?


질의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물리치료 중 입은 화상으로 인한 것일 경우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부의 상태 등에 따라 소송경제적 실익이 있을 것인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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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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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부터 물리치료를 받던 동네 의원에서
> 8월 13일경 물리치료를 받은 후
> 왼쪽 종아리가 붇고(허벅지만하게) 빨갛게 피부병이 일어 났으며
> 종아리 뒤쪽에는 수포가 성인 주먹 만하게 생겼습니다.
>
> 8월 16일 동네의원을 찾아가서 상태를 보여 주니 피부과에 가서
> 확실한 병명을 들어 보라고 했으며
>
> 강원도 춘천 소재의 피부과에서 전치 1달 가량의
> 진단를 받았습니다.(물론 치료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
> 그동안은 종아리 및 발이 부어 욺직일수도 없었으며
>
> 회사에는 1달 가량의 무급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8/15~9/15)
>
> 하여 제 1달치 급여 및 치료비 교통비 등의 합의금을 요구 하였습니다.
>
> 9월 17일 내용증명으로 보냄(금 3,000,000원)
>
> 그후 연락이 없었으며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갔으나
> 민사로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셨으며
>
> 변호사를 찾아 가기전에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 병원에 전화하라 하셔서 어제 하였습니다
>
> 그러나 그 병원에서는 마음데로 하라고 하십니다.
>
> 이런 전차로 인해(솔직히 의사의 미안하단 말이면 될수도 있었지만)
> 의사의 고압적인 태도에 의해 민사를 하고 싶습니다
>
>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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