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신양식
<수술 경위>
2009. 5월 농구하다 무릎관절을 크게 다침(반월상연골 및 십자인대 파열)
2009. 5월 (외측)반월상연골 봉합수술은 급하다며 우선 시행함
2009. 8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및
관절에 심한 섬유증 소견이 보이고, 외측 슬개-대퇴관절과
내측 대퇴과의 관절연골이 떨어져 있어 변연절제술 시행
2011. 7월 수술한 무릎에 열이 나고 아파서 다른 정형외과에서
진찰(X-ray, MRI)한 결과, 연골이 너무 닳아 치료방법이 없다 함
<상담내용>
- 담당의사에 따르면 연골봉합수술한 \'09.5월과 전방십자인대수술한 \'09.8월
사이에 연골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닳아 있고 \'09.8월이후 현재
까지는 큰 변동은 없다함
- \'09.8월 전방십자인대수술후 재활중 머지 않아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인골관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하여 수술한 지 얼마되
지도 않은 시점에 그리 심한 관절염이 예상된다면 수술에 문제있는 것 아니
냐며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슴
- \'89. 1월생으로 젊은 나이인데도 현재 운동은 전혀 못하고, 절룩거리며
(병역도 면제되었슴) 앞날이 캄캄합니다.
- \'09. 5월과 8월간 3개월 사이에 연골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닳아 있다면
수술상 과실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될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