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에 해당 되나요 명순희
분만실에는 양수가 터져서 입원을 했고
분만유도제에도 반응이없어 저녁이되면 쉬었다 내일다시합시다 했고
이튿날도 그렇고 3일만에 약을바꿔서처방했고
3일째되는날 자연분만했는데
아이가 피를마셔서 폐렴치료를했고 조산이라 집중치료실에있었고
청각장애(2급)를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느 이비인후과로연결해주면서 검사받아보라고하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원인불명이라고만합니다
양수가터지면 12시간안에 낳아야한다고 침대머리맡에 붙여놓았던것같은데
잘몰라서 시키는데로만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의료사고로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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