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관리자
당초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 외에도 이후 진료과정에서 다른 원인도 개입되었을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상급병원 진료 내용 등을 토대로 발생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생원인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해결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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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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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경위>
> 2009. 5월 농구하다 무릎관절을 크게 다침(반월상연골 및 십자인대 파열)
> 2009. 5월 (외측)반월상연골 봉합수술은 급하다며 우선 시행함
> 2009. 8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및
> 관절에 심한 섬유증 소견이 보이고, 외측 슬개-대퇴관절과
> 내측 대퇴과의 관절연골이 떨어져 있어 변연절제술 시행
> 2011. 7월 수술한 무릎에 열이 나고 아파서 다른 정형외과에서
> 진찰(X-ray, MRI)한 결과, 연골이 너무 닳아 치료방법이 없다 함
>
> <상담내용>
> - 담당의사에 따르면 연골봉합수술한 \'09.5월과 전방십자인대수술한 \'09.8월
> 사이에 연골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닳아 있고 \'09.8월이후 현재
> 까지는 큰 변동은 없다함
> - \'09.8월 전방십자인대수술후 재활중 머지 않아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할 수
> 있고, 심할 경우 인골관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하여 수술한 지 얼마되
> 지도 않은 시점에 그리 심한 관절염이 예상된다면 수술에 문제있는 것 아니
> 냐며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슴
> - \'89. 1월생으로 젊은 나이인데도 현재 운동은 전혀 못하고, 절룩거리며
> (병역도 면제되었슴) 앞날이 캄캄합니다.
> - \'09. 5월과 8월간 3개월 사이에 연골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닳아 있다면
> 수술상 과실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될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