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에 해당 되나요
박호균 변호사
분만시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각장애의 경우 원인불명인 경우도 많으므로, 다른 관련 자료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청각 이상 여부에 관한 검사 시점 및 결과, 다른 장기의 손상 여부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명순희님의 글입니다.
=======================================
> 분만실에는 양수가 터져서 입원을 했고
> 분만유도제에도 반응이없어 저녁이되면 쉬었다 내일다시합시다 했고
> 이튿날도 그렇고 3일만에 약을바꿔서처방했고
> 3일째되는날 자연분만했는데
> 아이가 피를마셔서 폐렴치료를했고 조산이라 집중치료실에있었고
> 청각장애(2급)를 입었습니다
> 병원에서느 이비인후과로연결해주면서 검사받아보라고하고
> 이비인후과에서는 원인불명이라고만합니다
> 양수가터지면 12시간안에 낳아야한다고 침대머리맡에 붙여놓았던것같은데
> 잘몰라서 시키는데로만했습니다.
> 이런경우도 의료사고로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