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비
유정민
저희는 아버지의 시신을 부검하여 결과가 나왔어요.
부검결과가 나오기전에 아는의사여러명에게 의무기록을 보여주니 의료진과실과 진로기록 조작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소송을 하f려하는데 부검결과가 있는데도 신체감정비를 변호사에게 지불하여아 하나요?
물론 의무기록 번역도 다 했지요.
만약 민사송을을 할 경우 패소하면 피고에게 변호사비용과 기타등등을..물어내야하는걸로 아는데 1심,2심 대법원으로 갈경우 3가지 다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