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신체감정비 유정민
저희는 아버지의 시신을 부검하여 결과가 나왔어요.
부검결과가 나오기전에 아는의사여러명에게 의무기록을 보여주니 의료진과실과 진로기록 조작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소송을 하f려하는데 부검결과가 있는데도 신체감정비를 변호사에게 지불하여아 하나요?

물론 의무기록 번역도 다 했지요.

만약 민사송을을 할 경우 패소하면 피고에게 변호사비용과 기타등등을..물어내야하는걸로 아는데 1심,2심 대법원으로 갈경우 3가지 다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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