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우리할머니 께서 병원계단을 오르시다가 뒤로넘어졌어요 새각시
2층에있는 병원에 오르시다가 뒤로넘어져 둥그셨대요
손목과 발목이 부려졌어요
심장약을 오래복용해서 수술을 못하고 대기중입니다
이럴경우 병원은 책임이 없는지요
참고로 계단위에는 병원박에 없음으로 틀림없이 병원에
가는중이였습니다.
혹시 유사한 판례는 없는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라 치료비 일부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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