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체감정비
관리자
부검감정결과는 여러가지 자료 중 하나이고, 재판을 수행과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 인지, 감정료 등의 소송비용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소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고, 청구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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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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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아버지의 시신을 부검하여 결과가 나왔어요.
> 부검결과가 나오기전에 아는의사여러명에게 의무기록을 보여주니 의료진과실과 진로기록 조작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 그래서 소송을 하f려하는데 부검결과가 있는데도 신체감정비를 변호사에게 지불하여아 하나요?
>
> 물론 의무기록 번역도 다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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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민사송을을 할 경우 패소하면 피고에게 변호사비용과 기타등등을..물어내야하는걸로 아는데 1심,2심 대법원으로 갈경우 3가지 다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