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상으로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강성준
98년에 입대하여 2000년에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전역 병명은 흉추압박골절로 이등병때 2박 3일의 훈련복귀후 당일 취침도중 의식불명으로 밤중에 대대 의무실로 업혀갔고 며칠후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병원에서 3개월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대복귀후 GOP생활을 하다가 자는 도중 의식불명으로 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어 병원에서 전역하였습니다. 전역당시 군의관이 보상금은 조금 줄수 있으나 공상처리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말의 의미를 잘 몰랐으나 전역후에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살아오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억울하여 국가유공자신청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침대에서 잠을 잘수가 없고 20분이상 양반다리를 하고 있으면 다친부분이 아픕니다. 또한 20kg 이상의 물건은 어깨위로 나를경우 아픕니다.
입대전까지는 흉추로 인한 병원진료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소송해서 승소가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