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전공상으로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관리자
흉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상이처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군복무와 관계 없이 의식불명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상이처를 인정받기 어렵겠지만
군복무 중 사고, 훈련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상이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의무기록(병상일지)를 확보하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성준님의 글입니다.
=======================================
> 98년에 입대하여 2000년에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 전역 병명은 흉추압박골절로 이등병때 2박 3일의 훈련복귀후 당일 취침도중 의식불명으로 밤중에 대대 의무실로 업혀갔고 며칠후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 병원에서 3개월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
> 자대복귀후 GOP생활을 하다가 자는 도중 의식불명으로 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어 병원에서 전역하였습니다. 전역당시 군의관이 보상금은 조금 줄수 있으나 공상처리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말의 의미를 잘 몰랐으나 전역후에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살아오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억울하여 국가유공자신청을 하려고합니다.
> 현재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침대에서 잠을 잘수가 없고 20분이상 양반다리를 하고 있으면 다친부분이 아픕니다. 또한 20kg 이상의 물건은 어깨위로 나를경우 아픕니다.
> 입대전까지는 흉추로 인한 병원진료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 소송해서 승소가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