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생아 사망건
박호균 변호사
아기의 몸무게가 2840g 인 사정은, 아이에게 선천성기형, 태아발육지연, 염색체 이상 등 비정상 소견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정상 참고치 범위에 있는 신생아 체중은 소송과정에서 질문자 측에 유
리한 자료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골절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추측하기 어렵지만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이유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질문자 입장에서 의문을 가질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점이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을 것인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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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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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의 몸무게는 2840g이엿구여..분명 수술하려는 의도는 아이의손(오른손)이
> 아기의 머리위로 올라가 수술한다고 했었는데 소아과 진찰기록과 저에게 설명
> 한것에는 아이의 오른쪽손이 골절됫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