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문의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간병인비/일실수입(입원기간 혹은 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마취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진료상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었는지, 기왕의 심폐질환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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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옥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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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27일 저희어머니께서 자궁근종 수술을 하셨습니다.
> 3.672 센치였던걸로 기억됩니다
>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마취가 깨는 과정에서 심장이 안좋아지셔서 (청색증반응)
>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아직까지 의식이 없으십니다.
> 10.29 토요일에 첫번째 MRI사진찍었을때 사진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전해들었습니다
> 의사들도 저렇게 의식이 없는데 MRI사진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 근데 사진상에도 깨끗하니 당황스럽다고 하더군요
> 11.01 화요일에 두번째 사진을 찍었습니다 (MRI사진)
> 결과가 안좋다고 하시더군요
> 깨어날 확률이 희박하고 뇌손상이 진행중이라서 깨어나시더라도 예전처럼 정상적인 활동은 어렵다고 합니다
>
>
> 가족은 저 하나 뿐입니다.
> 외할머니도 계시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미성년시절 이혼하시고
> 고등학교졸업때까지는 아버지와 생활했으나
> 그 이후로는 어머니와 지냈습니다.
>
> 도움 부탁드립니다
>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의료사고 여부도 알고싶고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저희가 병원과 접촉하여 합의를 할때 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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