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하지마비 관리자

합의에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할 수 없는 안이라면, 조금 더 설득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현재의 안과 비교하여 나을 수도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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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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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인공디스크치환술(2009년 제거술후 재수술)후 바로 익일부터
> 우측하지의 마비 증세가 왔고, 현재 발목의 운동신경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 10월에 지체6급이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 수술한 병원에서는 책임을 인정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
> 하였고, 몇일전, 손해사정인으로 부터 결과를 받았는데 억울함 면이 없지 않아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후유장애 : 말초신경 Ⅱ-B-a 14% 로 나왔고, 피보험자 책임이 30%로 나왔습니다.
> 수술전 전혀 마비증상이 없었고(우측고관절 통증) 수술후 바로 마비가 왔다는 점에서 제 과실이 70%라는 점은 전혀 납득을 못합니다.
> 소송으로 가야할지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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