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입니다..
관리자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검토한 후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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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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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수면 내시경 주사약\' 사망 원인 첫 판결\"..의 기사를 읽고 법무법인히포크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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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위 경우 처럼 미다졸람 과량 투여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모셔졌다 결국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 명백한 의료사고라 여기면서도 거대한 병원을 상대로 법적 투쟁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억울함에 답답해 하고만 있었는데.. 기사를 접하고는 계속 이런 못난 자식으로 남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 용기내어 문의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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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 여가 지난 지금..
> 늘 끝내지 못한 숙제처럼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서글퍼만 해왔는데..
> 지금이라도 의료진의 과실임을 밝힐 수 있을까요??
>
> 뭘 어떻게 해야할지.. 과연 가능성은 있는지..
> 또..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등등..
> 막막함은 여전하지만, 기사를 보고 약간의 용기라도 얻었기에
> 조심스레 상담을 의뢰 드립니다..
>
>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함정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