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성형수술 김지정
제가 이 병원 담당 변호사한테 받은메일이구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내요..

--> 이표시는 제가 적은 글입니다.
첫 코수술은 2005년도 했지만 계속되는 실수로 2009년도 마지막 수술받았고.
수술받은후 재수술시 요구했던 추가비용 다시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담당실장이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하더니. 차일 피일 미루고. 어느날 담당실장 그만둠.. 여탰것 질질~~끌어서 안주고 있내요

- BK동양성형외과 -

김지정 님 저희 변호사님께서 답변 해주신 내용 입니다



Q. 질문



6년전에 비 첨부 수술만 시행하고 4년전에 비배부와 비첨부 같이 이차 수술한 환자로 이차 수술후 잘 지내시다가



수개월후에 비첨부에 이전 비흡수성 봉합사 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제거하고 항생제 치료로 완치되었던 환자입니다.

-->제가 잘 지냈습니까? 이차 수술후 코가 점점 아프더니 고름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고, 병원에문의하니.

내방하라고 해서. 항생제 치료 했음. 고름 이유가 뭐냐고 하니. 제피부가 여드름성 피부라서 그렇타고 하셨죠? 코 안에 뾰드락지 같은게 난거라고.. 그래 믿었죠. 또 .. 계속 되는 고름.. 거울로 보니. 코끝에 하얀 물질이 보였고

선생님께 이게 뭐냐고 하니. 그때서야 2차 수술시 실밥이 덜 제거 되어서

그 부분으로 고름이 생겼다고.. 그제서야 발견하고 다시 재수술 해야한다고. 또 수술..

2009년도 수술 했음.~~~!!! 왠 6년전?????????? 첫 수술이 6년도지만 선생님의 계속되는 실수로 세차례나 수술받아야만 했었죠,, 마지막 수술은 2009년도임!

다시 변호사한테 질문하시길





이때 실장과 이차 수술시 지급한 130만원 환불을 이야기 했고 실장은 염증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이후에 이야기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에서 그때 고생한거 이차 수술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코수술 염증으로 고생 시킨것은 미안 하지만 수술 직후의 염증도 아니고 치료해서



현재 염증문제가 없는 상태의 그것도 4년 지난 시점에서 수술비 환불의 의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치료 종결이후 의사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다시 설명 부탁 드립니다.









A. 변호사 답변


수술비의 환불이란 어떤 기간 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손해배상 채권 이라 할 것인데,


사실 4년 전의 수술을 문제 삼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채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완치된 이런 경우까지 수술비를 주어야 한다면 너무 문제점이 클 것 같습니다.


환자의 수술 시에 어떠한 과실이나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비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