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성형수술 관리자

성형수술의 당초 목적된 결과와 큰 차이가 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비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소멸시효 관련 성형수술을 받을 당시 원장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반면 봉직의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한 해결은 현 시점에서도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말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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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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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병원 담당 변호사한테 받은메일이구요
> 너무 어처구니가 없내요..
>
> --> 이표시는 제가 적은 글입니다.
> 첫 코수술은 2005년도 했지만 계속되는 실수로 2009년도 마지막 수술받았고.
> 수술받은후 재수술시 요구했던 추가비용 다시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 담당실장이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하더니. 차일 피일 미루고. 어느날 담당실장 그만둠.. 여탰것 질질~~끌어서 안주고 있내요
>
> - BK동양성형외과 -
>
> 김지정 님 저희 변호사님께서 답변 해주신 내용 입니다
>
>
>
> Q. 질문
>
>
>
> 6년전에 비 첨부 수술만 시행하고 4년전에 비배부와 비첨부 같이 이차 수술한 환자로 이차 수술후 잘 지내시다가
>
>
>
> 수개월후에 비첨부에 이전 비흡수성 봉합사 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제거하고 항생제 치료로 완치되었던 환자입니다.
>
> -->제가 잘 지냈습니까? 이차 수술후 코가 점점 아프더니 고름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고, 병원에문의하니.
>
> 내방하라고 해서. 항생제 치료 했음. 고름 이유가 뭐냐고 하니. 제피부가 여드름성 피부라서 그렇타고 하셨죠? 코 안에 뾰드락지 같은게 난거라고.. 그래 믿었죠. 또 .. 계속 되는 고름.. 거울로 보니. 코끝에 하얀 물질이 보였고
>
> 선생님께 이게 뭐냐고 하니. 그때서야 2차 수술시 실밥이 덜 제거 되어서
>
> 그 부분으로 고름이 생겼다고.. 그제서야 발견하고 다시 재수술 해야한다고. 또 수술..
>
> 2009년도 수술 했음.~~~!!! 왠 6년전?????????? 첫 수술이 6년도지만 선생님의 계속되는 실수로 세차례나 수술받아야만 했었죠,, 마지막 수술은 2009년도임!
>
> 다시 변호사한테 질문하시길
>
>
>
>
>
> 이때 실장과 이차 수술시 지급한 130만원 환불을 이야기 했고 실장은 염증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이후에 이야기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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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서 그때 고생한거 이차 수술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코수술 염증으로 고생 시킨것은 미안 하지만 수술 직후의 염증도 아니고 치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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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염증문제가 없는 상태의 그것도 4년 지난 시점에서 수술비 환불의 의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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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종결이후 의사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다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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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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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비의 환불이란 어떤 기간 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손해배상 채권 이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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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4년 전의 수술을 문제 삼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채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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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치된 이런 경우까지 수술비를 주어야 한다면 너무 문제점이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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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수술 시에 어떠한 과실이나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비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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