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파티마병원 의료사고
양말련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의료사고 검색을 하면서 히포크라 상담실을 알게 되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료사고 소송 중에 있으며 2011 가단 40608 간단한 재판을 2 번 했다고 하는데 저의 변호사가 연락을 안주어서 재판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재판이 무척 어려울것이라고 하는데 ... 000 판사님 이-메일이라도 알수 있으면은 저의 억울한 사정을 알렸으면 하는데 알릴 길이 없어 힘들기만 합니다..
여기 상담 내용은 이 메일 주소를 몰라서 아직 올리지는 못했지만 000 판사님께 올리는 저의 억울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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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000 재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법원 000 재판장님이 맡고 있는 2011 가단 40608 원고인 양말련입니다.
부득이 하게 이런 지면으로 글을 올리게된 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해아려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는 눈물샘이 자주 막혀서 작은 안과에 다니다가 아무래도 큰병원이 좋겠다 싶어서 종합병원인 파티마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대구 파티마병원에 저의 안과 진료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 안과 치료를 받을 때는 눈이 나쁘지 않은 상태로 소독제로 눈을 딱아내는 정도 처방을 받았지만. 3월 말때 양쪽 눈 모두 백내장 판정을 받고 2011년 3월 31일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후 마취가 풀리면서 오른쪽 눈이 안보였고 재 검사결과 중심망막 시신경 폐쇄증 이였으며. 저를 수술 마취중 실수한 의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개인은 어쪌수 없으니 자료를 모아서 소송하라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눈 감정을 위해 법원이 경북대학교병원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2011년 10월 11일 경북대학교병원에 오전 8시 30분에 가서 저녁 5시 30분이 넘게 눈 검사를 받았으나 다 못받고.. 다시 예약을 2011년 10월 25일 받아서 10월 25일 병원에 갔지만 검사하는 분께서 눈에 약을 넣고는 검사는 해주지 않고 돈 40 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눈 검사하는 약을 왼쪽 눈에까지 넣어서 3 시간 정도 앞이 잘 안보였는데... 앞도 안보이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냐고 말하니까. 돈 없으면 그냥 가라고 해서 너무 화도 나고 해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저가 검사를 받기 전에 돈을 미리 준비해 오지 않으면은 못해준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던지 ... 아니면은 검사를 다하고 결과를 볼때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됩니까 ?
그 후에 더욱 황당한 것은 저의 변호사로부터 알게 되었는데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신체감정서를 법원에 재출했다는 소식과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 안과 이준훈 의사면허 77878 께서 보낸 내용에는
\" 6 ........추가적인 검사로 형광안저촬영을 권유 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함.
................ 현제 상태로는 환자의 정확한 시력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나 환자가 본인의 증상을 허위 혹은 실제보다 과장해서 진술하는 것은 분명함..... \"
경북대학교병원 이준훈 의사는 어떻게 눈 검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 신체감정서를 법원에 보낼수 있습니까 .
또 환자인 저가 거짓말 한다는 어떤 증거 자료도 없이 경북대학교병원 의사의 생각을 2 장 분량을 보내었는데 환자인 저는 눈도 실명을 당하고 또 졸지에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해서 2011년 11월 24일 대구 카토릭 병원을 찿아 가서 눈 검사를 의뢰 했고 저가 실명 당한 중심망막 시신경 폐쇄증에 대한 자세한 사진과 의료 컴퓨터의 비교자료를 법원재출 증거 자료용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재수술이 가능한지 여러 안과를 다녀 보았지만 모두가 시신경이 다쳤기 때문에 재수술이 불가능하며 시신경이 다친 모습을 모니터로 확대해서 환자인 저에게 직접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000 재판장님 !
법원에서는 카토릭병원에서 저가 중심망막 시신경 폐쇄증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 당한 확대 사진들과 확실한 증거자료를 믿겠습니까 ?
아니면은 법원이 지정해준 경북대학교병원의 안과 이준훈이라는 의사가 아무 자료도 없이 환자인 저가 거짓말을 한다는 신체감정서를 믿겠습니까 ?
환자인 저를 염려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종합병원 상대로 승소하기가 무척 힘드니 포기 하고 그냥 살아라는 분도 계시고. 또 대구가 아닌 서울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민사 12단독 (2011가단 40608) 000 재판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이 정의가 살아 있는 재판이 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의사가 엄중한 법원을 상대로 위증을 하였을 경우 처벌 받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저는 파티마병원 의료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 후에 이루 말할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우울증이 심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7일. 양말련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