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임플란트관련 소송 이진중
장모님께서 올해 6월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신 후 9월 보철을 셋팅하면서 11월까지 10 여회에 걸처 보철수정을 하며 정확한 보철 셋팅을 해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사위자격으로 내원하여 원장과 상담한 결과 장모님께 턱관절 이상이 있어 보철이 맞지않아 잦은 수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거의 맞아가는 단계라 설명하였습니다.

하여 치과에서 진료차트와 진료액스레이 사진을 받아 별도 채널을 통해 소견을 들어본 결과 액스레이상 턱관절 이상에 대한 소견이 없으며 차트상에도 별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진료한 원장에게 통보하고 타병원에서의 진료를 원한다는 의견을 말한 후 보상에 관한 얘기를 꺼내자 보험처리 할테니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26일 토요일 해당 병원이 가입했다는 손해사정법인의 담당자를 만나 상담을 나누었으나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할 뿐 임플란트 재수술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송진행시 승소가능성 및 소송진행비용과 보상규모등을 알고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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