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입증방법
관리자
병원 측의 과실 즉 주의의무 위반은 의학적인 사실 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점에서 재평가됩니다...
소송과정에서는 수술 전 진단/수술 과정 자체/수술 이후 경과 관찰/진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였는지 여부/질문자의 부친의 증세/망박박리의 유형,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소송과정에서 진료의 경과를 알 수 있는 진료기록, 검사결과 및 정확한 사건경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 대해 부담하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는 진료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적절한 처치를 다하면 되는 수단채무라는 특수성이 있어, 질문자의 부친의 시력이 호전되지 않거나 시력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질문자의 부친의 시력이 악화되거나 수술에도 불구하고 시력호전이 없는 경우, 법리적으로는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공개상담실에 방문한 질문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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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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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8월에 모 대학병원에서 망막 박리수술을 받으셨습니다.
> 담당 의사가 며칠뒤에 회복이 좀 늦다고 재수술하자고해서 9일후에 재수술을 했습니다.
>
> 그런데 지금까지 시력회복이 안되시고, 담당 의사는 수술은 잘됐으니 기다려 보라고만 합니다.
>
>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셔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수술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 의사과실 입증할수 있는 방법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