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통보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노재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명은 재발성 우측 견관절 탈구입니다.
제가 만약 변호사님에게 의뢰해서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재판을 하여
승소한다면, 다시 보훈에 서류만 제출한다면 비해당통보를 받지 않고
유공자 혹은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솔직히 소송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아서
만약 재판에서 승소 하였을때 무난하게 유공자 혹은 지원대상자가
쉽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