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1심재판후 2심에서 유인로
1심재판에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이 1심 판정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이전에 제가 제출했던 기록(증거자료) 그대로 2심 법원으로 가는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제출했던 자료들 2심재판때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1심때 제출했던 답변서들도 2심 재판관이 보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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