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1심재판후 2심에서 관리자
물론 2심(항소심) 재판부에 기록이 송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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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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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재판에 승소하였습니다.
> 상대방측이 1심 판정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 이전에 제가 제출했던 기록(증거자료) 그대로 2심 법원으로 가는것인가요?
>
> 아니면 새로 제출했던 자료들 2심재판때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 제가 1심때 제출했던 답변서들도 2심 재판관이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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