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으로 치료를 잘못받았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사고 시점과 탈골 확인(혹은 수술결정 시점) 사이의 기간이 적지 않아, 당초의 사고에 비추어 남지 않아야 할 후유장애가 남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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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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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전 넘어져서 팔꿈치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진료내역은 왼쪽 팔꿈치 골절 (실금이 갓다고 함) 로 기브스만 하고 진통제 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뼈에는 이상이 없고 팔꿈치가 탈구되었는데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관절사이에 이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완전히 끼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는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고 약간의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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