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종합검진 결과 누락으로 인한 암진단 3기 판정 관리자

질의내용이 사실일 경우 조기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해 악화된 증세와 관련한 손해(치료비 증가, 여명 단축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소송경제적 실익이 있을 것인지는 최종 진단 암의 조직학적 악상도나 전이 정도, 조기 발견하였을 경우와 현재의 상태에 비추어 예후, 직업 등 여러가지 사정을 따져 보아야 겠습니다...

=======================================
송영우님의 글입니다.
=======================================

> 어머니는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 오셨습니다. 올해 1월 중 똑같이 광혜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장내시경에서 혹이 발견되었고 가슴촬영을 하셨는데 이상소견이 있었고, 장내 혹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씀만 듣고, 가슴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말만들었습니다. 8월 쯤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장내시경을 받으면서 가슴도 다시 받아보라는 간호사의 설명으로 같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나쁠것이라고는 어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장안에 있는 혹은 별문제 없이 나왔지만, 가슴은 암으로 편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의 검사 후 암 3기 말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건강검진을 받은 광혜병원에 가서 암에 대해서 말을 하자 가슴 사진을 찍은 담당의사는 분명히 검사서에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다시 받아 볼 것을 기재해 놓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최종 설명해 주는 의사가 가슴에 대해 소견 기재 부분을 잊어버리고 환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부분을 누락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생각됩니다. 1월 당시에만 암부분을 알 수 있었다면 어머니가 이렇게 까지 고통을 받지 않으셔도 되고 조속한 치료가 이루어 졌을 겁니다. 정기검진을 하는 것은 미리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도 준 종합병원에서 이러한 의료사고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