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구속수감중 다친거.. 김경호
유치장에 수감중이던중
경찰관지시하에 유치장에 나와 심부름을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무릎이 뿌러졌는데....
치료비등..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병원비를 돌려주겠다고 전화가 게속오는데..
이거 병원비만 받고끝내야하는건가요..
약2달간 기부스 했고 무릎뼈는 뿌러진상태에서 더이상 붙지않는다고 하는군요
지금 2달하고 보름정도 지났는데 게속 아파서 병원다니거든요..
이런거 경찰서 측의 배상 책임은 없나요?
수감자가...유치장에 나와서 일을 하면안된다던데.....
그걸시켰고..경찰관이 붙어있던거도 아니고..답변좀 부탁드려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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