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성형수술중 엉덩이 화상으로 인한 위자료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간
화상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지난 12월 12일 서울의 모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받은 첫날 수술실 안에 있는 수술방이란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튼날 입원실
로 옮겨 이틀을 더 입원 했다 퇴원했습니다
헌데 첫날 전신마취에서 깨어나 열이 오르면서 너무 덥고 뜨겁다고 전기 장
판을 꺼달라고 간호사에게 말했고
간호사가 장판을 껏다고 말씀했습니다
헌데 계속적인 뜨거움으로 제가 너무 뜨겁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누워 있
어 열이 늦게 식어 그런거라고 장판을 꺼놨으니 기다리라고
간호사가 얘기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술을 받았고 마취에서 막깼을때도 무통 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엉
덩이가 따가운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 손으로 만졌더니 뭔가 벗겨져 만져지
는 겁니다
대수술 후라 그냥 소독약이나 반창고 같은걸로 생각하고 하루를 넘겨 둘쨌날
입원실로 와서 가끔 따끔거리는 증상을 느껴서 간호사에게 엉덩이가 이상한
거 같은데 봐달란 얘기를 했습니다.
간호사가 엉덩이를 보시더니 화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에 작게가 아니라 양쪽엉덩이에 손바닥 만하게 피부가 벗겨져 진물이 줄
줄 흐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통주사에 진통제,열이올라 혜열제와 마취제에 취해 엉덩이가 익어가도록 모
르고 있었다지만 엉덩이에 화상을 입어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장판의 열기가
높고 뜨겁다고 몇번의 얘기를 했는데도
다른 조취를 취해주지 않은 병원을 상대로 그에 따른 손해 배상과 위자료
치료비 일절과 흉터복원술 등의 수술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
니다.
받을수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청구 소송의 기한도 알고
싶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하악골 상절 수술이라 6주 동안 병원엘 계속 다녀야
하는데 미리 얘기해서 성형수술 까지 미워질까봐 겁이 납니다.
모든 수술 치료가 끝난뒤에 병원에 제가 민원을 제기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술로 인해 외부 출입이 어렵고 타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기가 어려워
사진으로 찍어 두었는데 성형치료가 끝난뒤에 위의 절차를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알려주세요..
예뻐지려고 한 수술인데 멀쩡한 엉덩이에 흉터가 남을 생각을 하니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