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구속수감중 다친거.. 박호균 변호사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불유합으로 인한 장애 발생시)/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실익이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질의자의 장애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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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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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장에 수감중이던중
> 경찰관지시하에 유치장에 나와 심부름을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 무릎이 뿌러졌는데....
> 치료비등..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 지금에 와서 병원비를 돌려주겠다고 전화가 게속오는데..
> 이거 병원비만 받고끝내야하는건가요..
> 약2달간 기부스 했고 무릎뼈는 뿌러진상태에서 더이상 붙지않는다고 하는군요
> 지금 2달하고 보름정도 지났는데 게속 아파서 병원다니거든요..
> 이런거 경찰서 측의 배상 책임은 없나요?
> 수감자가...유치장에 나와서 일을 하면안된다던데.....
> 그걸시켰고..경찰관이 붙어있던거도 아니고..답변좀 부탁드려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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