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얼굴성형수술중 엉덩이 화상으로 인한 위자료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간 관리자
질문 내용이 명확지 않으나, 가급적 정식으로 엉덩이 화상과 관련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상 자체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근거자료도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본인 촬영의 사진은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민사에서 시효는 3년 정도로 생각하면 안전하구요, 예상 배상액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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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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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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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12일 서울의 모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
> 받은 첫날 수술실 안에 있는 수술방이란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튼날 입원실
>
> 로 옮겨 이틀을 더 입원 했다 퇴원했습니다
>
> 헌데 첫날 전신마취에서 깨어나 열이 오르면서 너무 덥고 뜨겁다고 전기 장
>
> 판을 꺼달라고 간호사에게 말했고
>
> 간호사가 장판을 껏다고 말씀했습니다
>
> 헌데 계속적인 뜨거움으로 제가 너무 뜨겁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누워 있
>
> 어 열이 늦게 식어 그런거라고 장판을 꺼놨으니 기다리라고
>
> 간호사가 얘기했습니다
>
> 오랜 시간 수술을 받았고 마취에서 막깼을때도 무통 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엉
>
> 덩이가 따가운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 손으로 만졌더니 뭔가 벗겨져 만져지
>
> 는 겁니다
>
> 대수술 후라 그냥 소독약이나 반창고 같은걸로 생각하고 하루를 넘겨 둘쨌날
>
> 입원실로 와서 가끔 따끔거리는 증상을 느껴서 간호사에게 엉덩이가 이상한
>
> 거 같은데 봐달란 얘기를 했습니다.
>
> 간호사가 엉덩이를 보시더니 화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
> 한쪽에 작게가 아니라 양쪽엉덩이에 손바닥 만하게 피부가 벗겨져 진물이 줄
>
> 줄 흐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 무통주사에 진통제,열이올라 혜열제와 마취제에 취해 엉덩이가 익어가도록 모
>
> 르고 있었다지만 엉덩이에 화상을 입어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장판의 열기가
>
> 높고 뜨겁다고 몇번의 얘기를 했는데도
>
> 다른 조취를 취해주지 않은 병원을 상대로 그에 따른 손해 배상과 위자료
>
> 치료비 일절과 흉터복원술 등의 수술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
>
> 니다.
>
> 받을수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청구 소송의 기한도 알고
>
> 싶습니다..
>
> 수술은 끝났지만 하악골 상절 수술이라 6주 동안 병원엘 계속 다녀야
>
> 하는데 미리 얘기해서 성형수술 까지 미워질까봐 겁이 납니다.
>
> 모든 수술 치료가 끝난뒤에 병원에 제가 민원을 제기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
> 소송을 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현재 수술로 인해 외부 출입이 어렵고 타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기가 어려워
>
> 사진으로 찍어 두었는데 성형치료가 끝난뒤에 위의 절차를 진행하여도
>
> 무방한지 알려주세요..
>
> 예뻐지려고 한 수술인데 멀쩡한 엉덩이에 흉터가 남을 생각을 하니
>
> 너무 힘듭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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