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가 신청이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입대 전에 탈구 병력이 없고, 체육대회 중 탈구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소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입증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나
군병원의 의무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해당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팩스 02-3477=63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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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재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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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에 특전사에 입대해 생활하던중 97년 2월경 여단 체육대회중 격투기대련중 좌측어깨가 탈구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다시 어깨를 맞추고 한동안 부대내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통증이 심해져서 대전 국군병원(98년 12월 24일) 외진결과 \"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판명을받았습니다
> 군병원에 입원(약12주 진단)해서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자비로 수술을받았습니다. 99년2월12일 입원하여 3월24일 수술을받았습니다.
> 보훈처에서는 제가 처음 탈구되고서 1년10개월있다가 수술을 해서 안된다는 식으로 공문이왔습니다 단지 입원을해서 수술을 늦게했다는 이유가 국가유공자가 안된다고하네요 혹시 다신소송을한다면 가능한지 알고싶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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