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골절사고- 방치 후의 악화
박호균 변호사
환자가 진료기록부의 열람, 사본 및 방사선 사진에 대한 사본 요구를 하였음에도, 병원 측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에 대해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형사적 문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만약 병원 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 입장에서 크게 불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및 방사선 사진을 검토하여, 병원 측에서 경과관찰이나 보존적 치료를 불충분하게 하여 질문자에게 하지 않아도 될 수술적 요법이 필요한 상황으로 악화되었다거나,
적기에 진단과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와 비교하여 불충분한 진단과 치료로 인해 향후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일부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일실 수입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초기 선상골절에 대해 어떠한 치료가 가장 적절하였을 것인지, 혹은 초기 치료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혹은 소송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할 만큼의 배상액이 예상될 것인지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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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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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여행지에서 상해 사고로 팔을 다쳐 곧장 응급실에 갔습니다.
> 그곳에서 팔목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고 반깁스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
>
> 2.
> 그 다음날 동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 엑스레이 진단 결과 팔목 뼈에 금이 간 것과 손등의 금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 그러나 당시의 부기가 너무 심해 통깁스가 불가능한 상태라 그대로의 반깁스를 유지한채 이틀뒤에 다시 병원에 오라는 의사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
> 그러나 이틀뒤에도 부기가 빠지지 않자 병원에서는 부끼를 빼기 위한 물리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3일 후 내원을 해 다시 물리치료를 받으라 했습니다.
> 그렇게 두번째 물리차료 후, 두번째 엑스레이를 찍었고,
> 2틀 후 세번째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
> 세번째 물리치료 후 부기가 많이 가라앉았다며 통깁스를 하기로하고 마지막 엑스레이를 촬영했습니다.
>
> 그런데 엑스레이를 보시더니, 갑자기 자신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통깁스로 붙을 상황인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 전문의의 진료를 권유했습니다.
>
>
> 3. 마지막 엑스를 가지고 성모병원 팔전문의를 찾아가는데 일반 진료 후 예약이 밀려서 5일을 기다렸습니다.
> 지금까지 지체된 시간이 총 20일 정도 됩니다.
>
> 그 곳에서 CT결과 손목뼈가 부러져서 뼈가 밀려나간 상태이며, 손등의 뼈는 금이가있다고.
> 손목 뼈를 붙이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 5.
> 진료기록에는 모두 같은 \'골절\' 이겠지만,
> 처음에는 분명 \'금이갔다\' 했습니다.
>
> 두번째 병원에서 세번의 엑스레이를 찍고 세번의 물리치료를 하는 동안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 두번째에서라도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주었다거나 하면 수술까지의 상황은 되지 않았을 수 있겠단 생각에, 두번째 병원의 진료기록과 3번의 엑스레이를 전문의에게 보여 잘잘못을 따지고 싶습니다.
>
> 진료기록부와 엑스레이를 순순히 내어 줄까요??
> 아무리 법으로 정해져 있다해도 첫번째 방문에 안주고 버틴다면 그 다음부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 사고 경위 전반과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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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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