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소송/행정심판를 위한 상담요청 유창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3.31부로 의병전역한 예비역 육군대령 유창우입니다.
발병 및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대전통합병원응급실에 도착후 군의관 과실(오진: 최초 진단명 화농성 관절염, 군의관 실수로 수은 주입 시 국가유공자 ‘인정’)을 하여 귀중한시간만을 낭비하였으며, 또한 심초음파상에 급성심근경색을 확인한 후에 응급조치나, 신속하고 적절한 후송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에 따라 충남대 병원에 도착시까지 2시간이상을 허비하여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이는 명백한 의료과실이며,
또한 방공학교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응급실 경유 충남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므로 분명한 공무수행(군병원 후송중 사망 병사, 40년만에 순직 인정)중이었음에도 , 이러한 과정이 명시된 ‘04년 7.29 대전통합병원 외래진료기록이 소속기관 요건확인서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문가에게 개별의학 자문을 의뢰시에는 누락됨에 따라 민간병원 및 군 병원에 입원하여서는 “치료나 검사에 문제는 없이 적절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군병원에 입원/응급치료조차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상기의 자문결과(처분이유소에 2차례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사실임에도 보훈심사위원회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왜곡시킨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을 받았습니다.
※ 민간병원 및 군 병원에 입원하여서는 치료나 검사에 문제는 없이 적절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으나, 명백하게, 응급실에서의 오진 및 응급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구급거(이 경우 항공대에 비상대기중인 의료용 헬기 요청가능한 상황)를 제공받지 못하여 치명적인 심부전 초래
※ \'04. 7월 29일 방공학교 구급차로대전통합병원 응급실경유, 민간병원으로 전원조치(방공학교 출발 08:01⇒ 통합병원 응급실도착 08:15⇒충남대병원도착 10:16)하여 심장상태가 치명적으로 악화되어(사망확률 70%, 심박출율 20%), 폐수종, 울혈성 심부전(퇴원시에도 좌심실내 1.2×1.3cm 혈전 존재)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2006년 뇌경색이 발병하였음
※기록에 남으면 강제 전역된다는 말만 듣고 강제로 쫒겨남.
: 시간 지체시 사망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의무헬기
요청 기회 박탈당하고, 출퇴근시간대에 대전시내를 통과(구급차로도 2시간 소요)하는 충남대병원 추천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의제기(행정심판, 행정소송)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나, 전문가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니 검토후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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