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안와골절로시신경손상.. 관리자

의료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기록을 모두 보관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시고, 신경손상을 막을 수 있었는지 즉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는지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과실 개입 가능성은 당시 골절의 정도, 수술 전 증상, 시력상실 시점 등에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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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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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9살아이에게있던일입니다.(본인이구요.)
>
> 5월8일경에 수술을했는데, 수술후다음날 눈이보이지않아
> 응급수술을하였고, 그리고 저에 왼쪽눈은 평생 잊혀졌습니다..
> 이렇게살은지 4년이 벌써 지나가네요...
>
> 안와골절.+ (삼각골절)이었구요......
>
> 소송가능여부와 필요서류가궁금합니다..
> 저가알기론 서류보관기간이 3년 5년이라는데.. 제게 필요한서류가 이미 3년이지나서 폐지되었는지도궁금하구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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