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입대전 병력 조동규
저희 조카가 고등학교재학중 집단 따돌림으로 우울증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병력이 있으나 신체검사1급현역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자대배치 근무하던 중 상급병사들의 질타와 신체적폭련과 체별로 인하여 우울증상이 재발 육군병원에 후송6개월만에 군복무 부적격판정 으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신체검사판정시에 우울증상병력을 말하였으나 현역1급판정을 받고 정상적 입대를 하였으나 훈련소에서는 동기들과 똑같은 환경이었기에 무사히 훈련을 마칠수 있었으나 자대배치후 환경이 변화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체벌 때문에 우울증상악화 의병제대를 하였으므로 이는 군근무중 발생한 정신질환을 얻어 의병제대를 하여 민간병원에서 정신1급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군복무중 발생한 병으로 마땅히 공상으로 봐야 할 것이나 입대전병력이 있어 이는 공상아니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체검사시 병력을 말 하였고 1급 현역판정을 받았다면 분명 정상인으로 판정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리헌 이얼령 비얼령 한 잣대로 젊은 청년의 인생을 그릇칠수가 생각합니다.
편모슬아에 독자로 가정의 꿈이 사라지고 홀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체 앗아가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누가 국가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변호사님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mail :candocho@naver.com 010-9924-0114 조동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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