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소송/행정심판를 위한 상담요청
박호균 변호사
상담내용은 주로 군병원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잘못으로 심장질환, 뇌경색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군병원에 내원하게 된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군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닌한 과실 부분만 따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배상으로 문제를 처리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군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 질병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좀 더 포괄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해당결정서를 보내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팩스 02-3477-63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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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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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3.31부로 의병전역한 예비역 육군대령 유창우입니다.
> 발병 및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 ㅇ 대전통합병원응급실에 도착후 군의관 과실(오진: 최초 진단명 화농성 관절염, 군의관 실수로 수은 주입 시 국가유공자 ‘인정’)을 하여 귀중한시간만을 낭비하였으며, 또한 심초음파상에 급성심근경색을 확인한 후에 응급조치나, 신속하고 적절한 후송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에 따라 충남대 병원에 도착시까지 2시간이상을 허비하여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이는 명백한 의료과실이며,
> 또한 방공학교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응급실 경유 충남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므로 분명한 공무수행(군병원 후송중 사망 병사, 40년만에 순직 인정)중이었음에도 , 이러한 과정이 명시된 ‘04년 7.29 대전통합병원 외래진료기록이 소속기관 요건확인서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문가에게 개별의학 자문을 의뢰시에는 누락됨에 따라 민간병원 및 군 병원에 입원하여서는 “치료나 검사에 문제는 없이 적절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군병원에 입원/응급치료조차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상기의 자문결과(처분이유소에 2차례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사실임에도 보훈심사위원회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왜곡시킨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을 받았습니다.
> ※ 민간병원 및 군 병원에 입원하여서는 치료나 검사에 문제는 없이 적절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으나, 명백하게, 응급실에서의 오진 및 응급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구급거(이 경우 항공대에 비상대기중인 의료용 헬기 요청가능한 상황)를 제공받지 못하여 치명적인 심부전 초래
> ※ \'04. 7월 29일 방공학교 구급차로대전통합병원 응급실경유, 민간병원으로 전원조치(방공학교 출발 08:01⇒ 통합병원 응급실도착 08:15⇒충남대병원도착 10:16)하여 심장상태가 치명적으로 악화되어(사망확률 70%, 심박출율 20%), 폐수종, 울혈성 심부전(퇴원시에도 좌심실내 1.2×1.3cm 혈전 존재)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2006년 뇌경색이 발병하였음
> ※기록에 남으면 강제 전역된다는 말만 듣고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