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화장실에서 일어난 심장쇼크 단순한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박호균 변호사
재해가 인정되면 수령 가능한 보험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질의자측에서 포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검감정서의 다른 내용들도 확인해야 겠지만, 질의하신 감정내용이 주된 부분이라면 재판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측에 우선은 재해가 인정되었을 경우의 보험금 중 절반 정도에합의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정중히 전달해 보시고, 이후 보험사의 입장에 따라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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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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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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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전 본인의 아버지께서 집안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 되셨습니다.
> 발견 당시 돌아가신 상태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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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본인 이렇게 세명인데 모두 부재중이였습니다.
> 발견당시는 금년 10월 23일 오전 12시 30분 경이구요 사망 추정시간은 오전 9시 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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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당시 화장실 세면대와 반대편 수건걸이 그리고 좌측에 호수걸이와 기타 잡기들이 다 부숴지고 널부러져 있는 상태였구요
> 아버지께선 화장실 문쪽 구석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두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머리 뒤쪽에 타박상이 있었고 피가 많이 흐른 상태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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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면대가 깨지면서 온수배관이 부숴져 화장실은 물론 집안에 뜨거운 물이 넘쳐 있었고 발견 당시 형사의 말로는 집안 모두 수증기로 가득차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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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담당 형사와 유가족들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미끄러져 돌아가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러나 사인이 불분명해 담당 검사가 부검의뢰를 했구요 얼마전 부검결과가 나오고 사건도 종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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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부검소견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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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뒤쪽 타박 흔적과 출혈 흔적으로 인한 뇌출혈이 의심이 되었으나 이상 없음 그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음
> 간경화가 조금 진행되어 있으나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이지 않음
> 심장비대가 진행되어 있으나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이지 않음
> 기타 질병은 찾아 볼 수 없음
>
> 그리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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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쇼크사가 50대 남성에게 자주 일어난다는 내용과 함께 마지막 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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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는 [심장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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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국과수의 부검소견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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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보고 담당 보험회사 직원이 질병사망으로 단정짓고 질병사망으로 보험금 지급 될거니 기다리라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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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아버지께선 2004년 대한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하셨고 올해까지 병원 진료 한번 안 받으신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 평소에 아침마다 산책을 하셨고 평소에 담배는 하지 않으시고 술은 가끔 하셨습니다.
> 사망 당일도 아침에 산책을 하러 가시려고 화장실을 들리셨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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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 아버지께서 화장실에서 심장에 쇼크가 와서 바로 즉사했다고 보기엔 너무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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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세면대와 수건걸이, 호수걸이, 샤워기, 기타 잡기들이 다 떨어지고 부숴진 상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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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상황을 추측 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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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후 머리쪽에 충격을 받고 출혈로 인한 심장쇼크가 올 수도 있고
> 넘어지는 동시에 세면대로 넘어져 세면대가 무너지고 반대편 수건걸이를 잡고 일어나려다 다시 넘어지셨을 수도 있고
> 세면대가 부숴지면서 나온 뜨거운 온수로 인해 쇼크가 오셨을 수도 있고
> 1차 적으로 심장쇼크가 왔지만 정신을 차리려 세면대나 수건걸이를 잡으시다 오히려 부숴지는 바람에 그자리에서 넘어지셔서 더 큰 무리가 오셨을 수도 있구요
>
>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일반 질병사망으로 단정 짓는 보험회사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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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질병이 있으셨고 아프셨고 그로 인해 아무런 주변상황 없이 돌아가셨다면 모르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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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화장실에서 돌아가셨다면 거기에 살려고 발버둥 치던 흔적이 남아 있으니 너무 답답한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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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사망은 피보험자 몸안에서 일어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고
> 재해사망은 피보험자의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따진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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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해서 심장쇼크는 외래성이 부합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질병,재해가 나뉜다고 하던데요
> 저희 아버지와 같은 경우는 외래성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
> 판례를 찾아보니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심장쇼크로 인한 사망을 재해로 판결낸 사건이 있더라구요
> 이 경우엔 사망자가 물에 들어가기전 가벼운 몸풀기만 하였고 수영장 물의 온도 또한 성인에게 무리가 갈 만한 온도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는데
> 이를 재해로 판명내었다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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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아버지 또한 화장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외래적인 조건이 많습니다. 뜨거운 물,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점, 세면대가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며 생긴 충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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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절절 말이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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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물어봐도 답변이 시원하게 오는 경우가 없더라구요
> 변호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재해사망으로 소송을 낼 경우에 승소확률이 있을런지요?
> 남겨진 어머니와 저에겐 재해사망금만이 살아갈 힘입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