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장애보상금 분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보훈연금과 달리 장애보상금은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장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0년 전의 장애보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준석님의 글입니다.
=======================================

> 2010년에 국가유공자 상이군경7급이 되었습니다
> 전역한지20년 되었구요
> 장애 보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010 6278 7702 지준석입니다
이전글
문의합니다
다음글
의뢰 문의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