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장애보상금 분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보훈연금과 달리 장애보상금은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장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0년 전의 장애보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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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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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국가유공자 상이군경7급이 되었습니다
> 전역한지20년 되었구요
> 장애 보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010 6278 7702 지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