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군복무 중 위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위천공 자체가 군복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천공이 외부로부터의 원인이 아닌 위장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면
보훈청에서는 잘 인정해 주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군병원 병상일지, 발병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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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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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도 군대에서 훈련중 위천공으로 군병원에서 위절제 수술을받고 의병전역을 했는데 이런경우도 유공자가될수 있나요?될수있다면 어떤방식으로 신청을해야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