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재검문의. 박호균 변호사
보험사와 보훈청에서 말하는 운동범위 1/2 제한의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운동범위 측정은 측정자에 따라 편차가 많이 나는 문제가

있고, 능동적 운동범위, 수동적 운동범위가 다른데 어느 것을

진정한 운동범위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7급과 6급의 차이는 크므로 다른 검사에서 1/2를

넘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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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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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상이를 당한지는 십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운동장해로 인해 한 차례 승급심사를 했으나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운동장해가 계속 나아지지 않아, 2010년도와 작년에 걸쳐 2번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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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장해진단서는 운동범위를 40도, 30도로 보았고, 2011년도 장해진단서에서는 30도, 30도로 판단했더군요. 보험사의 6급 장해가 인정되어 장해금을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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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것이 보험사에서 장해진단서 내용에 따르면, 운동범위가 2분의 1이하의 중등도 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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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와 보훈처의 표현이 좀 달라서 헷갈리는군요. 30도, 30도 라는 각도가 지인에게 물어본 결과 진단서 내용만으로 따지자면 6급 2항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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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서 말하는 2분의 1이하의 의미와 보훈처에서 말하는 2분의 1이상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더군요. 보험사에서는 2분의 1이하라는 것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2분의 1이하라는 뜻이니, 보훈처에서 말하는 2분의 1이상의 운동제한과도 일맥상통하는 의미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런 경우 승급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승급심사를 해보고 안되었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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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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