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비해당판결 후 행정소송 여인찬
대대행정병으로 근무명령서 작성업무중 근무순서에 불만을 가진 선임의
구타로 고막파열을 당했고, 국군수도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후 고막파열 완치 후 이명증상이 남아 있으나 관리를 잘하면 괜찮아진다는
군의관 말을 듣고, 그 후 부대장의 명령으로 사격이나 격한훈련 운동을 금하며
귀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혼전이 안되고 심해져 전역 3개월전에
다시 수도병원에 진료를 받고 이명(의증)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역전까지
군에서 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군의관이 관리를 잘하였으나 상태가 호전이 안되는것을 보니 평생 치료하기 힘들것 같다며, 군에서 치료는 힘들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군전역 이명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4년 후 이명의 더욱 증상이 악화되어 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훈청은 최초 진료기록에 이명이 없다고 나와있으며, 고막파열 완치후 1년 동안 수도병원 이명에 관한 진료를 받으러 안왔고, 군 전역 후 귀관련 의료기록이 없었다며 비해당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당시 부대장의 저의 귀관련 상담내용이나 보호병사로 1년 동안 관리를 했다는 증인진술서와 고막파열과 이명의 상관관계 대한 의사소견서를 추가하여 행정소송을 할까합니다.

승소 가능성과 소송의 대략적인 총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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