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7개월 정상아이의 뇌경색 발병 판단 지연으로 인한 영구장애 발생 관리자

성인의 경우 급성 뇌경색에서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발병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투약하였어야 하는 점이 문제가 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왕왕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7개월된 유아의 경우 뇌경색의 원인이나 치료방법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조기 진단하였을 경우 후유장애 발생을 막을 수 있었겠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드문 사례이니 만큼 난이도가 높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률사무소를 택일하여 구체적인 검토 및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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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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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2월 설 명절 밤 9시경에 당시 7개월된 아이가 앞으로 고꾸라 지면서 잘 앉아 있엇던 아이가 목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 입고리가 올라가는 등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 대형 병원응급실을 찾아 갔습니다..하지만 한참 후에야 의사가 찾아오고 엑스레이와 ct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시간 방치된 상태에서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과 의사가 번갈아 와서 필름과 아이를 보더니 결국 세벽에 \'아이가 그러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면서...귀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새벽에 한숨도 못자다가 도저히 느낌이 안조아서 새벽 일찍 서울의 아산병원을 급히 달려가 검진할 결과 뇌경색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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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일년간 눈물로 아이를 돌보았으며 장애 3급 진단을 받고 지금도 재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 도저히 처음 찾아간 병원에서 조금만 일찍 검사와 진단을 했서도 지금보다는 월씬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가 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때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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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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