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해당판결 후 행정소송
박호균 변호사
자세한 것은 의무기록을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구타로 인한 고막파열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의학적으로 고막파열의 후유증으로
이명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관련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의무기록 상에 이명증상을 호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유공자 신청을 한 시점이 전역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청 없이 이명 증상만 있는 경우 상이처를 인정받더라도 상이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소송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비용은 관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해당결정서를 팩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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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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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행정병으로 근무명령서 작성업무중 근무순서에 불만을 가진 선임의
> 구타로 고막파열을 당했고, 국군수도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그후 고막파열 완치 후 이명증상이 남아 있으나 관리를 잘하면 괜찮아진다는
> 군의관 말을 듣고, 그 후 부대장의 명령으로 사격이나 격한훈련 운동을 금하며
> 귀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혼전이 안되고 심해져 전역 3개월전에
> 다시 수도병원에 진료를 받고 이명(의증)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역전까지
> 군에서 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군의관이 관리를 잘하였으나 상태가 호전이 안되는것을 보니 평생 치료하기 힘들것 같다며, 군에서 치료는 힘들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군전역 이명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4년 후 이명의 더욱 증상이 악화되어 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
> 이에 보훈청은 최초 진료기록에 이명이 없다고 나와있으며, 고막파열 완치후 1년 동안 수도병원 이명에 관한 진료를 받으러 안왔고, 군 전역 후 귀관련 의료기록이 없었다며 비해당판결을 하였습니다.
>
> 그리하여, 그당시 부대장의 저의 귀관련 상담내용이나 보호병사로 1년 동안 관리를 했다는 증인진술서와 고막파열과 이명의 상관관계 대한 의사소견서를 추가하여 행정소송을 할까합니다.
>
> 승소 가능성과 소송의 대략적인 총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