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역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관리자
입대전에 무릎에 치료받은 병력이 없다면
입대 후 상당기간이 흐른 뒤에 행군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대 후 훈련, 작업 등으로 안 좋아진 상태에서
행군 중 사고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 사고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잘 확보하여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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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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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100km 행군중 넘어진후
> 2011년5월경 첫정기휴가시 오금에 혹이 발견되어 민간병원에서 물제거후 귀대 7~8차례 물제거 하였다고 하고 계속 무릎에 이상이 생겨 국군병원에서 MRI촬영을 하고 보니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이 되었습니다.군의관이 군병원 수술도 가능하고 나가서 해도 된다 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 1)복잡파열,내측번월상연골~후각부,슬관절,우측
> 2)관절염,과간와 및 내외측 경골 고평부
> 3)부정정렬 및 연골연화증, 슬개-대퇴관절
> 이렇게 최종 병명이 확정 되었고 추후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될것으로
> 보이며 연골이식도 고려해야 된다는 소견을 보여 주었습니다.
> 그리고 현재의 무릎 상태로는 군생활도 못할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역일자도 약4개월 남은 상태에서 의가사 제대는 하지 않고 만기 전역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전역후 유공자 등록이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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