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고엽제후유의증(고도) 김민식
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판정을 받으시고.. 국가유공자로 재심과정중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2006.10.4 사망) 최근 근례 기사를 보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준다고 하던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게 해줄수 없나요? 보훈청에서는 이전에 사망하셨다고. 안된다고 하던데. 무슨 방법 없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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