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고엽제후유의증(고도) 관리자
고엽제 후유증과 달리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하여는 유족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개정된 법률에 따르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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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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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판정을 받으시고.. 국가유공자로 재심과정중
>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2006.10.4 사망) 최근 근례 기사를 보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준다고 하던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게 해줄수 없나요? 보훈청에서는 이전에 사망하셨다고. 안된다고 하던데. 무슨 방법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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