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추간판 탈출증
고민정 팀장
두번째 수술 전후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및 사건경위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수술 전 진단/수술 과정 자체/수술 후 경과관찰 등 진료 전반의 과정에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일부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 대해 부담하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는 진료 당시의 의학 수준에서 적절한 처치를 다하면 되는 수단채무라는 특수성이 있어, 질문자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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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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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작년 1월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2번째수술을 받았습니다 첫번째는 2000년도에 받았으나 5년만에 재발하여 2번째수술을 하였는데 두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수술할수 있다고 하여 우선 처음과 마찬가지로 수술하기로 해서 동일한 신경외과 과장님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고도 걸음이 부자연스러워서 물어 봤더니 차차 좋아진다해서 퇴원하였으나 걷지도 못하게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으나 재발은 아니라고 차차 좋아진다해서 진통제로 한약으로 6개월을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너무 아파서 MRI촬영을 해봤더니 수술전과 다름없이 터져있었습니다 사진찍기 전에도 몇차례 병원을 찾았어도 재발이 아니라고 하며 또 개인병원에서도 재발이 아니라서 진통제로 견뎠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국 3번째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이제는 회복단계지만 6개월동안 아무일도 못하고 고통으로 지낸걸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