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2심(항소) 화해조정 박호균 변호사
현재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질의자측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법원 편철 자료 및 이에 대한 법관의 합리적 심증이 중요합니다...


현재 조정안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도 질의자측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부가 변경되고 증거신청을 추가로 받아 주는 등(추가적인 증거신청의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 할 때) 상당기간 재판을 더 지속할 수 있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론을 바꾸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 가급적 변호사님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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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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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1나***
> 원 고 : ***
> 피 고 : ***
>
> 96년부터 혈액투석을 하고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입니다.
> 투석을 시작하면서 96년에 혈관수술을 받고 한 달 입원한 것 외엔
> 합병증도 없이 일상생활과 가벼운 운동까지 가능했었습니다.
> 하지만 2008년 봄부터 걸을 수도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하여 움직임을 최소화하여도 차도가 없어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투석을 오래하면 그렇다면서 방관하였습니다. 정형외과를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고 검사를 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2009년도1월 2일 정형외과에서 석회질이 끼어있고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말을 듣고 환우로부터 부갑상선호르몬 수치가 높을 때의 증상과 같다는것을 알게되었고 대학병원을 권유받아 수치를 확인해 본 결과 정상수치가 10~65인 수치가 무려 최고 2,500까지 올랐는데도 이를 고지해주지 않고 경구제제(원알파,본키,네오본)만을 처방 하였습니다. 수치가 1,000을 넘어가게 되면 정주제제(본키주,젬플라)로 처방을 전환하거나 수술을 권유하여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의뢰해주지 않았습니다.
> 전문의는 진찰을 하고 의심되는 병증이 있으면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의심되는 병증이 있음에도 정밀한 검사를 게을리 하거나, 검사결과의 판독을 잘못 한 경우 의사의 잘못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 충남대학병원의 신장내과전문의가 사실조회서에 회신해준 답변에 의료과실이 입증되었음에도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여 2심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화해조정중인데 1차적으로는 고려의료재단은 과실이 없고 열린의료재단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자 다시 이의제기를 하여 오늘 2차적으로 역시 고려의료재단은 과실이 없고 열린의료재단을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
> 의료과실이 분명하고 이를 뒷바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 답답합니다...
>
> 2009년 1월 13일 충남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수치가 3,629나 되었고
> 2009년 2월 18일 검사결과 수치는 5,565로 신장내과에서 전문의에게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상상초월할 수도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 위궤양, 빈맥, 하지불안증, 뼈의 석회화로 인한 변형, 폐렴, 급격한 체중감량(-14kg)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몸이 쇄약하여 무통제마저 제한된 채 수술 후 중환자실에까지 갔었고 23일만에 퇴원했습니다.(보통 환자의 경우 1,000대에 수술을 받고 일주일이면 퇴원을 합니다.)
>
> 2009년 4월 1일 부갑상선절제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발견한 ALP(알칼린포스타파제) 수치가 너무 높은 것을 확인한 결과 33회의 검사 중 수술전 최고 2,400이었고 수술 후엔 1,300이어서 지금까지 서서히 떨어져 현재 320인데 이 검사도 했어도 한 번도 이런것에 대해 고지한 적도 없고, 통증으로 인해 또 발견한 것이 낭성섬유골염으로 왼쪽 손목있는데하고 좌측 고관절부분에 뼈가 형성된것 처럼 만져지고 우측은 야구공 반쪽만한 것이 뿔쑥 튀어나왔습니다. 오른쪽 어깨는 근육위축과 골다공증, 낭성섬유골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고 움직이기만해도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에 대한 노이로제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지금도 통증때문에 새벽에 병원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서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라뇨...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과실이 없다고 하는지요?
>
> 고지의무위반, 전원의뢰고지의무위반, 경과관찰의무위반이 확실하고
> 1차적(경구제제:원알파,본키,네오본) 처방이 미흡했을 때 2차적(정주제제:본키주)처방이 되지 않았고 3차적(정주제제:젬플라)처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과실이 무제되는 치료방법 중 투약/주사/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게 확실지 않습니까?
>
>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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