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혼합의중 박호균 변호사
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겠지만, 합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 다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당초 각서 내용에서 수정된 형태의 재산분할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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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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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이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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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결혼전 각자 모아둔 재산까지 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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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결혼당시 저희 부부가 재산에 관하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혼시 집은 누구것으로 하고 등등..
> 공증까지 받아두었는데 이 문서가 효력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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