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산부인과 제왕절개 송연근
충무로 제일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하여 여아이를 낳았습니다.

제왕절개할때 메스가 아이 머리에 1센티미터 상처를 내어서

4바늘 꼬맨상태입니다. 병원쪽에서는 아이 치료비만 준다고 합니다.

아이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 두피만 절개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인정한상태이며 여자 아기때문에 머리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머리카락이 안자랄 경우도 있고 커가면서 상처가 같이 커지닝까

그것도 문제고 병원쪽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얼마정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름있는 큰병원 제일병원에서 이런 사고를 냈는데

처리가 흐지부지합니다.

그리고 내일 퇴원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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