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부인과 제왕절개
관리자
합의금의 적정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병원측에 치료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의 성의를 표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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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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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무로 제일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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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를 하여 여아이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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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할때 메스가 아이 머리에 1센티미터 상처를 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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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늘 꼬맨상태입니다. 병원쪽에서는 아이 치료비만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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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 두피만 절개되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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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인정한상태이며 여자 아기때문에 머리상처가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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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머리카락이 안자랄 경우도 있고 커가면서 상처가 같이 커지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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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문제고 병원쪽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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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으로 얼마정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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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있는 큰병원 제일병원에서 이런 사고를 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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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흐지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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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일 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