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아교정후 손해배상 관리자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10년의 시효를 감안하여야 하는데요, 질문자의 경우 초기 병원의 치료 시점부터 기산하면, 경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발치의 원인이 초기 병원의 진료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최근까지 발치가 계속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종료 시점을 최근으로 주장하여 시효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초기 병원 측의 진단, 교정, 경과관찰 등 진료 전반 혹은 일부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재의 증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발치 상태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초기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일 텐데요, 교정 치료 과정의 잘못은 진료기록만으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어려운 점 중의 하나입니다...


짧지 않은 불확실한 소송을 진행해 볼 것인가 하는 선택은 질문자의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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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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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받고자 하여 글을 올립니다.
> 1992년 당시 20세에 벌어진 아랫이를 갖고 태어나 상담차 여러 치과병원을 돌아보았고 윗니는 건들 필요없이 아랫니만 보철물을 끼는 것을 권하는 병원이 있었고 치료를 받기로 한 치과에서는 예쁘게 하려면 위아래 전체 교정후 보철물을 끼는게 좋다고 하여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1년을 예상했으나 6개월만에 일찍 교정이 끝났고 교정용 보철물을 뺏을때 이 전체가 조금씩 흔들렸고 아팠습니다.
> 1년정도 계속 그 병원에 다녔으나 호전되진 않고 점점 벌어지고 잇몸은 붉은 색으로 잇몸을 건들면 아팠습니다.
> 그후 2년이 지난뒤 앞니부터 발치가 시작되었고 10년이 지나 28개 치아중 21개를 발치하여 현재 7개만 남아 있고 틀니를 제작하여 끼고 다닙니다.
> 10여년동안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인생에 가장 아름다워야 할 20대에 자살을 기도하고 대인기피증에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 수 없었습니다.
> 교정을 치료했던 병원은 교정치료후 2년 뒤(1995년) 찾아 갔을때 병원은 없어졌고 오로지 다른 치과에서 치료와 정신적 안정을 찾으러 노력했으며 10년이 지났지만 너무 어울하여 인터넷으로 병원을 찾았고 담당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 의사는 당혹스런 표정으로 발치원인이 치주염이지 교정이 원인이 아니라며 부인은 하지만 미안하다고 하며 그때당시 치료비와 틀니비용만 주겠다고 하네요.(410만원)
> 10년동안 고통받았던 정신적 보상은 바라지도 않지만 새롭게 임플란트 해야 하는 비용 4천6백만원까지 제가 감당해야 하나요?
> 오로지 그 선생님을 믿고 따랐던 죄로?
> 너무 괴롭습니다.
> 선하게 남을 이해하며 도우며 살아왔던 제가 더 독하게 마음먹고 치료비용을 더 받아야 하는지.. 모든 이가 빠진 지금 거울을 볼때마다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더 참고 살아야 하는지.. 13년이 지난 지금 얼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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